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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보험료 187만원! 다치니까 80만원 보상?서울 도봉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임OO씨(남)는 H생명보험의 설계사인 단골고객에게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총 9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보험료를 1,872,300원을 납입하고 있었다. 그중에서 보장성은 납입이 끝난 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는다고 “설명을 듣고 좋아 보여서 가입했다” 라고 했다. 2021년 3월 임씨는 일하던중에 큰사고로 오른쪽 팔이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져 4시간동안이나 수술을 해야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니 실손의료비로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고작 80만원뿐이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임씨는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몇 달이 지나고 임씨의 친구가 휴가를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간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임씨의 친구는 발목에 핀삽입술을 하고 깁스만 했을뿐인데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550만원을 청구해서 받았다는 얘기에 임씨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자신은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크게 다쳤고 장시간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을 받았지만 임씨의 친구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한 삽입술을 받고 550만원을 받았다는 말에 어이없을 수 밖에 없었다.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길래 그정도로 많이 받았는지 물어보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고작 31만원을 납입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임OO씨 187만원 - 상해보상 80만원 임씨의 친구 31만원 - 550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임씨는 H생명보험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봤지만 특약이 그렇게 되있었고 본인은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만 반복 될 뿐이었다. 믿음도 사라지고 실망스러워 억장이 무너졌지만 어찌 할 방법은 없었다. 임씨는 화가나서 해지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제와서 해지한다고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아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몇일 후 다른 단골고객에게 소개를 받아 시민경제의 ‘시민보험연구소‘를 소개받게 되고 분석을 의뢰하였다. 시민보험연구소에서 임씨의 보험을 분석한 결과 20납으로 설계하면 되는 보험을 25년, 30년으로 설계를 했고 납입기간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았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임씨는 전문가라고 생각된 H생명보험의 설계사를 믿고 187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다년간 납입하고 있었지만 정작 사고가 났을땐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 하고 무책임한 설계사의 태도에 더 화가나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시민보험연구소‘를 알게 되어 문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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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부터 상당수 보험회사 보험료 사실상 인상예고8월13일이후부터 소비자의 가입보험료가 상승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각 보험사에 무해지환급 10%형 보험의 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이며, 각 보험사는 8월13일자로 판매를 종료할 예정이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으나, 납입이 종료되면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으로 표준형 보험보다 20~30%저렴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중도 해지시 1원하나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보험의 형태이기도 하다. 2020년 까지는 이러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의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보험사에 따라서 100%~180%까지 발생하는 보험이 많았는데,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저축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금융감독원은 일찍이 납입후 해지환급금이 100%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후 각 보험사는 높은 환급금으로의 영업이 힘들어지자, 보험료를 더 낮추는 대신에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상품을 출시하였다. ‘무해지환급형 10%’와 ‘무해지환급형 50%’가 대표적인 상품인데, ‘무해지환급형 10%’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의 10%만 발생하는 보험이고, ‘무해지환급형 50%’는 납입기간이 지나도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한 보험료의 50%만 발생하는 보험이다. 현재 가장 저렴한 납입한 보험료의 10%만 발생하는 보험상품을 판매중지하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2021년 8월13일 이후에는 판매하지 못한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는 아래와 같다. 시민경제는 8월13일 이후에 소비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더 부담하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D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예시로 분석해본 결과, 평균 6%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암진단비의 경우 7%로 가장 인상율이 높았으며, 상해와 관련된 특약은 2%대로 인상율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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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1년보험료 3~4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원 보상차이 생겨많은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납입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몇 만원이 더 비싼 「자동차상해」 특약보다는 훨씬 저렴한 「자기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한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소비자도 제대로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청구하지 않아 소멸되는 자동차사고 보험금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과실비율 60%인 교통사고로 척추 염좌로 인해 상해등급 12등급으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제 의료비는 상대측 보험사와 본인 보험사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므로, 대다수의 소비자는 합의금 60~150만원 사이에서 합의금을 받고 치료를 종결한다. 이 경우에 내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기본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내가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함과 동시에 휴업손해, 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15만원, 그리고 10일간의 휴업손해가 100만원에 상당하다면 휴업손해의 85%인 85만원까지 합하여 100만원을 합의금과 별도로 청구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 청구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여 추가로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부상특약 가입에 따른 보험금 차이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만약에 이 자영업자가 휴업손해액이 1000만원에 상당하다면 보험사로부터 85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로 가입시 보험금은 약관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자료출처 : 현대해상화재 개인자동차보험 약관] □ 가성비가 가장 좋은 「자동차상해」특약 자동차상해 특약은 자동차 부상 뿐만 아니라 사망, 후유장애 까지도 폭넓게 보상한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장례비와 위자료까지 지급하며, 부양하는 유족이 있다면 상실수익액까지 보상해주며, 척추골절 등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부설 시민보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전문기자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약관과 보상을 연구하여 소비자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보험연구소 www.ecoinsu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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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실비보험 가입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두가지[출처 : 게티이미지] 최근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소비자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실손의료비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가입이 편리해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보험지식이 없이 가입하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될 문제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전에 가입대상자의 신체상태, 직업, 운전여부 등을 묻는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산출 한 후에 보험사가 가입승인을 하게 되고, 이후에 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가입동의를 받고 첫 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소비자는 보험가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2가지 사항을 짚어본다. □ 직업을 속이면 안된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대한 위험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생명보험사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한다. 그 이유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통상 고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가 저위험 직군의 직업을 가진 소비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소비자는 직업을 속일 의도는 아니었으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직업을 속이게 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경영하는 사장은 직업란에 기업체 사장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 기업체 사장은 위험도가 낮은 1급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분을 위험도가 더 높은 2급인 식당종사원으로 분류한다. 만일 조리를 사장이 직접한다면 동일등급인 주방장으로 분류한다. 가입시 기재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른 경우 보험사는 보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륜차를 항시 운전하는 소비자라면 보험사의 특별약관 중에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있어서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과거 병력을 속이면 안된다 보험사의 의료 질문사항에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치료력을 묻는데, 그 내용은 질병확정진단여부, 질병의심소견여부, 치료여부, 입원여부, 수술여부, 투약여부이다. 그리고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의사의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사실을 묻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입원여부, 수술여부, 동일질병의 7일이상치료, 동일질병의 30일이상 투약여부를 묻는다. 대부분 소비자는 3개월이내의 병원 방문이력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5년이내의 치료력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지해야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보험금 청구시에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게 되고,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해지를 하게 된다. 심지어는 사기혐의로 고발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주로 누락하는 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다. 간간히 병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질환을 주요 고지사항 누락으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한다. 한편, 본 지는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이렉트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이메일 : icmblue@naver.com ■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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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잠자는 실비보험금 청구를 안한다고?□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청구 2019년 4월 프리랜서 학원강사인 K씨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척추에 금이가는 골절진단을 내렸으며, 이에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K씨는 당연히 상대방측 과실이 100%이므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보험금은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K씨는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입원비 등 의료비가 8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보험사가 모두 보상하였으며, 향후 치료비, 3개월간 휴업에 대한 보상을 감안하여 2천여만원의 합의금까지 보상받고 종결하였다. 당시에 K씨는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중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보험관리를 맡고 있던 보험설계사에게 문의 한 결과, 상해입원일당 특약 3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따라서 260여만원을 추가로 보상을 받고 만족해하였다. 최근 본 기자는 K씨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교통사고 실손의료비 청구를 안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입원했던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였다. K씨가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사는 가해차량 측 보험사가 병원에 의료비로 지급한 800여만원 중 약 50%인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하였다. □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도 실비보험 보상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입시기마다 보상내용이 다르다. 앞서 말한 K씨는 2008년 2월에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비의 50%를 보상받게 된 것이다. 실손의료비의 보험사 약관(2021년 판매 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의 전문을 보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이렇게 씌여있다.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비를 상대방이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이다. 메카니즘은 피해자가 발행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 다만, 보상법에 의해 가해자가 그 의료비를 대신 내준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의료비를 보상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100% 피해인 사고도 있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과실이 20%인 사고에서 의료비가 1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한 80%의 의료비인 80만원 중에서 가입시기별 약관에 따라 40~50%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예시의 경우 2021년에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있다면,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과실비율이 명확한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시에 함께 제출해야하는데, 주의할 점은 [지급결의서]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가해자측 보험사에 표기를 요청하면 표기하여 발급해준다. □ 2009년10월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총 의료비의 50%를 보상 2009년 10월이전에 판매하던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상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보험사가 약관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다양화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표준화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의 2009년 이전 판매한 상해의료비 약관전문에는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라고 씌여 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약관과의 차이점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빠져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보상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년이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 지는 위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소비자 보험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므로 이용하면 유용하다. [이메일 : icmblue@naver.com] [전화 : 070-7772-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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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대응력 높인다경상남도, 재난대비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 대응력 높인다 -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 실시 - 전 시군 보건소 300여 명 대상...실제 재난 상황 가정 경상남도가 다수사상자 재난 사고 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을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 시군 보건소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밀양․제천화재사고에 이어 지진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경남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도내 20개 보건소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교육은 보건소장 등 보건소 신속대응반, 경남 3대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경상남도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의 연계로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초기대응역량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른 현장대응 처리능력을 익히게 된다. *경남 3대 재난거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서부), 삼성창원병원(중부), 양산부산대병원(동부) 또한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다수사상자 재난 발생 즉시 ‘모바일 재난의료 상황실’을 운영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재난거점병원의 응급의료지원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응급의료소 책임자인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출동해 매뉴얼에 따라 응급환자를 분류․처치하고,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의 신속한 초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도상훈련도 실시한다. 아울러 화재, 교통사고, 추락 등 각종 재난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역할과 실제 사고현장 대응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방지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초동 대처능력을 키우고 현장 재난대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식품의약과 박경숙 주무관(055-211-50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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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배 · 복숭아 꽃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리 필 듯- 대체로 평년 수준…이상기상 대비, 인공수분 준비 철저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역에 따라 올해 배와 복숭아의 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최대 9일까지 빠를 것으로 예측돼 인공수분 등 개화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으로 배 '신고' 품종과 복숭아 '유명' 품종의 꽃 피는 시기를 예측했다(3월 18일 기준).배 '신고' 품종의 만개기는 남부지방인 울산이 4월 8일~10일, 광주 4월 10일~12일, 안동 4월 17일~19일로 평년보다 1일~4일 빠를 전망이다. 중부지방인 수원과 천안은 4월 20일~22일로 평년보다 1일~3일, 원주는 4월 19일~21일로 평년보다 4~6일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된다. 복숭아 '유명'은 남부지방인 청도는 4월 7일~9일, 중부지방인 이천과 원주는 4월 18일~20일로 평년보다 4일~8일 이를 전망이다. 전주는 4월 10일~12일로 평년보다 7일~9일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도 수원과 충북 충주(4월 20일~22일)는 평년보다 꽃이 2일~5일 빨리 필 전망이다.개화 시기가 빨라진 데는 올해 1, 2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개화기를 결정짓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온도 평년 수준 또는 더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다만, 개화 시기는 3월 이후의 기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이상 고온이나 이상 저온이 발생할 경우 실제 꽃 피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이에 과수원의 눈 발육 상태를 자주 확인해 인공수분 등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둔다.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개화기인 4월 상순과 중순의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높고, 강수량도 평년 수준 또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빠른 개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먼저, 인공수분 작업을 준비한다. 이슬이 걷힌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다. 이튿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늦은 오후까지 진행한다. 개화기에 건조하면 암술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수분도 두세 차례 하는 것이 좋다. 개화기가 빨라지면 늦서리 피해 가능성이 큰만큼 방상팬 점검 등 동상해에 대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과수과장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농가에서는 과수 개화기의 날씨 상황을 잘 살펴 저온과 강우,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 2019년 배, 복숭아 주산지 기상 (2019. 3. 18. 기준) 2. 2019년 배, 복숭아 만개기 예측 (2019.3.18. 기준) z; 3월 18일 이후 기상이 평년과 같을 때 y; 3월 18일 이후 기상이 기상청의 장기 전망을 따를 때 - 3월 하순과 4월 상중순의 기상이 평년보다 높을 때 ※ 예측값은 기상청 관측을 이용한 자료로 농가 위치, 표고 등 과수원의 미기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문의] 농촌진흥청 과수과 조정건 연구사 063-238-6722, 배연구소 강수현 연구사 061-330-1562[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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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국내 최고의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 해수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 선정·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여부, 아름다운 경관 등 해역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10선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전 해역(848개 정점)을 대상으로 연안, 갯벌 및 암반 생태계 등을조사 서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태안의 ‘격렬비열도’가 선정되었다. 이 곳에는 대형 갈조류가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파래가리비가 서식하고 있다. 남해에서는 5곳이 선정되었다. 먼저, 다양한 해면류가 서식하는 전남 신안의 ‘가거도’와 세계적인 규모의 연산호 군락이 있는 제주 서귀포의 ‘문섬’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고유종 해면들이 서식하고 있는 전남 여수 ‘거문도’, 다양한 해양생물과 화려한 색채의 산호가 살고 있는 전남 여수 ‘백도’, 해양보호구역으로 해식애·해식동*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부산 사하구 ‘남형제섬’이 선정되었다. * (해식애)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 (해식동) 바다나 호수에서 파도의 작용으로 절벽에 만들어진 동굴 동해에서는 붉은멍게가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강원 고성 ‘초도리’,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나팔고둥 및 유착나무돌산호가 서식하고있는 경북 울진 ‘왕돌초’,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경계지역으로 대규모수중암벽과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경북 울릉군의 ‘죽도’, 산호와 해중림이 어우러져 멋진 수중경관을 연출하는 ‘독도’등 4곳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닷속 생태 비경 10선’의 자세한 정보와 그간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는 소식지 ‘바다 숨’과 바다생태정보나라(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바다 생태계를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생태가치가 높은 곳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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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소상공인 상가·공장, 주택, 온실 가입 가능 / 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보상 재해 : 태풍, 지진(지진해일 포함),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가·공장) 34%~92%, (주택·온실)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광주 북구, 경기 부천, 강원 홍천, 충남 아산, 전북 무안 등 31개 지자체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하도록 했다.앞으로 보험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및 화재 특약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재난보험과 임석순 (044-205-535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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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제5회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 개최제5회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 개최 [담당과]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담 당 자 사무관 이은선 (044-203-661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3월 20일(수), 두뇌한국 21 플러스(BrainKorea21 PLUS, 이하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 행사는 ’15년부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연구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제 저명 학자와 공동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는 등 각자의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 교육부는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총 542개 사업단으로부터 추천(각 사업단 1명 이내) 받은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197명을 대상으로 표창심사위원회의 평가 및 인터넷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32명*을 선정하였다. (분야별 선정 현황 [붙임3] 참조) *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29명, 신진연구인력(계약교수) 3명 □ 올해 수상자 중 탁월한 성과와 발전가능성을 보인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의 주요 연구 성과와 활동상은 다음과 같다. ㅇ 창원대 ‘지능형 생산기계 창의인재양성 사업팀’ 소속의 우완식(31세, 공학 분야)씨는 상위 10%이내의 SCI(E)급* 논문 4편을 게재하고, 독일 스프링거(Springer)사가 선정한 ’16∼’17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상(Most Cited Article Award)’을 수상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 : 전 세계 권위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3,700여종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과학기술논문색인 온라인 확장판 - 우완식 씨는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연구 논문*이 ’17 국제학술지 인용보고서(Journal Citation Reports)’ 세계상위 8.5% 학술지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 레이저 보조 가공을 이용한 3차원 형상 가공에 관한 논문 ㅇ 경북대 ‘지역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형 경영인재 양성 사업단’ 소속의 조재영(28세, 사회과학 분야)씨는 상위 10%이내의 SCI(E)급 논문 4편을 게재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영학회인 ‘전미경영학회 (Academy of Management)’ 에 논문* 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 국내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관여도에 관한 연구 진행 - 조재영 씨는 ’16년 한국경영학회로부터 우수논문상, ’17년 한국중소기업학회로부터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ㅇ 을지대 ‘시니어 헬스케어 특화산업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소속의 강한규(34세, 특화전문인재양성 분야)씨는 실시간 고분해능 근적외선 영상과 감마선 영상이 가능한 융합 복강경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 융합 복강경 시스템 : 환자의 생체에 미치는 상해를 줄이는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의 하나인 복강경 수술에서 근적외선 영상과 감마선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 강한규 씨는 관련 연구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국내 특허 및 국제 PCT 특허*에 출원함으로써, 차세대 복강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에 기여하였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PCT에 출원하면 모든 회원국에서 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일단 부여되고, 추후에 실제 출원할 국가에 대해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BK21 플러스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학문분야별 사업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BK21 사업은 ’99년 1단계 BK21 사업으로 시작해 20년간 51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18년 현재 석·박사급 인재 약 3만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ㅇ BK21 사업은 대학사회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연구중심 풍토’를 조성하고 우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표적 인재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SCI 논문편수: 9,444편(’99, 세계 18위) → 59,628편(’16, 세계 12위)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상식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혁신인재로 성장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길” 당부하고, ㅇ “내년부터 시작되는 BK21 후속사업에서는 연구장학금을 현실화하고, 대학원 교육·연구역량 혁신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