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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산1조이상 법인,개인사업자 대출한도 20% 늘어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21.03.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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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PNG

     

    11일 금융위원회는 다가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맞춰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증액하기로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가 20% 늘어난다. 그동안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뒀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은 8억원으로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처분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해산, 합병, 자본금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였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 합병 등 인가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자본금감소"의 인가 심사기준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 하였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 정관, 업무방법 변경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다. 금융당국은 "임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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